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단 편집) ===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재판 지연 및 적체|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무죄추정의 원칙|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헌법 제5장]]의 사법권과도 연결된다. 1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제]][* 요건사실에 대해서만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 혹은 [[참심제]][* 요건사실과 더불어 법률해석과 적용까지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나뉜다. 위헌론의 경우 헌법 제101조 제3항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점에서, 법관은 자격시험에서 부여된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27조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합헌론의 경우 중립적 사법기관에 따른 재판이면 족하고, 법관에만 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관도 [[공무원|직업공무원]]으로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법관 자체가 비선출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자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오심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에 의한 보완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양형의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고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법관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의 [[군법무관]][* 원칙적으로 법관이 아니다!]이 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27조 제1항의 조항 위반 아니냐는 논거도 있다. 현재는 [[군사법원]]이 특수법원이라는 논리로 유지되는 중이나, 여전히 비판은 많은 편. 자세한 내용은 [[군사법원]] 문서 참조. 제3항에는 이른바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의 인적, 물적사정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